부결/폐기전부개정#2201520 · 발의 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0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