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52 · 발의 2026-04-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과학기술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신진연구자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철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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