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71 · 발의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공동발의 10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