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32 · 발의 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공동발의 9인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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