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32 · 발의 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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