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69 · 발의 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이헌승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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