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345 · 발의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ㆍ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ㆍ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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