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28 · 발의 2024-08-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일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