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420 · 발의 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면서 그 수익금액을 교육세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손실ㆍ상환손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 거래는 실시간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이 동시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세법은 매매손실 반영없이 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도 교육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단일 거래로 매매손익이 없는 경우와 다수 거래로 매매이익 및 매매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통산할 경우 손익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다수 거래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유가증권 처분방식에 따라 교육세 과세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아울러,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손익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는 손익 통산한 순손익으로 하지 않고 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즉,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거래는 투자 전략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 회피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와 동일한 특수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 매매이익만을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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