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661 · 발의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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