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22 · 발의 2025-07-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자살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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