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623 · 발의 2025-10-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0인
- 김미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