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511 · 발의 2025-08-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위생용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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