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32 · 발의 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9인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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