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32 · 발의 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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