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6624 · 발의 2026-02-0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및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연구·시험 체계를 확립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윤리 가치 실현, 생명과학 발전, 국민보건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이용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법 시행 전 협의체의 장으로서 제6조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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