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26 · 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우주개발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성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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