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94 · 발의 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투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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