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966 · 발의 2024-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