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678 · 발의 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곡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에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또한 수입 양곡을 국내ㆍ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3조, 제16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승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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