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809 · 발의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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