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54 · 발의 2024-08-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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