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154 · 발의 2025-04-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공동발의 15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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