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283 · 발의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8
  • 조정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