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15 · 발의 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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