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80 · 발의 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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