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04 · 발의 2025-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지출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71,176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가구당 본인부담금 평균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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