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41 · 발의 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5인
- 이병진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