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841 · 발의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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