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37 · 발의 2024-08-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