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934 · 발의 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강선우무소속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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