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92 · 발의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저작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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