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519 · 발의 2026-03-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기계화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집약적 영농 방식만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전환의 핵심이자 실효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된 지능형 농업로봇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피지컬 AI의 실체이자 미래 농업의 핵심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능형 농업로봇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장비로서 초기 구입 비용 및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ㆍ활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며, 국가 등의 공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아니할 경우 첨단기술의 확산이 지연되어 농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자율주행ㆍ정밀작업 등 지능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비의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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