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48 · 발의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암,?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및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의 5개 질환 이외에 치매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2024년 조사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병진무소속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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