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949 · 발의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1인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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