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65 · 발의 2026-0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감축 경로 설정이 중요하지만,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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