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255 · 발의 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특별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