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414 · 발의 2025-08-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공동발의 11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