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853 · 발의 2026-0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서범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