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853 · 발의 2026-0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공동발의 10인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서범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