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054 · 발의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초학력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민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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