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5661 · 발의 2025-12-29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용유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식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변동, 기후위기, 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국내 식용유지작물 재배 기반은 축소되고 자급률도 매우 낮아져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식용유지 생산ㆍ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자급률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계약재배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식용유지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 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은 식용유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식용유지 또는 국산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10
  • 용혜인기본소득당
  • 최혁진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손솔진보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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