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55 · 발의 2024-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김형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