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00 · 발의 2024-10-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운동경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제49조제1호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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