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78 · 발의 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활동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3년간의 짧은 조사 활동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어도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 1천여 건 이상의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들 간의 합리적 토론이 어려워지고,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 등이 필요하며, 위원장이 왜곡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견제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 제13조에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한 취지는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개별 이념이 아니라 역사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위원 개인의 의견들이 남발하면서 합리적 결론 도출 및 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개정, 제7조에 제5항 신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과거와의 진실된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4조에 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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