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64 · 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도읍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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