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480 · 발의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ㆍ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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