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003 · 발의 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징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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