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476 · 발의 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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