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930 · 발의 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공동발의 11인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종양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