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09 · 발의 2025-09-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관리위탁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곽규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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