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27 · 발의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공동발의 11인
- 정춘생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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