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53 · 발의 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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